기사 메일전송
김예지 의원, 공동주택 낙하물 사고 예방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벽돌·소화기 투척 등 인명 사고 잇따라…‘사후 처벌’ 넘어 ‘사전 예방… - 김 의원, “사고 발생 후 움직이는 구조 탈피, 입주민 안전 지키는 데 최선 …
  • 기사등록 2026-05-07 23:02:13
기사수정

김예지 의원, 공동주택 낙하물 사고 예방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벽돌·소화기 투척 등 인명 사고 잇따라…‘사후 처벌’ 넘어 ‘사전 예방’ 법적 근거 마련

- 김 의원, “사고 발생 후 움직이는 구조 탈피, 입주민 안전 지키는 데 최선 다할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낙하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 고층에서 벽돌·소화기·라면 등 각종 물건이 투척되거나 낙하하면서 보행자 사망, 차량 파손 등 심각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023년 서울 노원구에서는 벽돌 투척으로 70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강원 속초 아파트에서 얼음 투척, 노원구에서 라면 투척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피해 발생 이후 「형법」·「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사후 처벌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공동주택 관리 차원에서 낙하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 발코니·창문·옥상 등에서 물건을 투척하거나 떨어뜨리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문화했다. 


또한, 낙하 위험을 발견한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동의를 전제로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며 위험 물체의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주체가 낙하물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자등 스스로 자치 조직을 구성해 사고 예방과 분쟁 조정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예지 의원은 “공동주택 낙하물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기존의 사후 처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orldnews.or.kr/news/view.php?idx=265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박교서기자 (편집인) 박교서기자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