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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05 22:15:17
  • 수정 2026-05-13 2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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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페북,위헌적 이재명공소취소특검법, 이재명 거부 안하면 주범 자백…


 막후지시 탄핵사유!

민주당 의원 단톡방이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시기를 두고 시끄럽다고 한다. 


법치주의가 무너질까 걱정해서가 아니다. 오직 6·3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아 ‘표가 떨어질까’ 두려워 "선거 끝나고 처리하자"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기가 막힌다.

자신들 스스로도 이 특검법이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억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거 때까지만 국민의 눈을 속이고 선거가 끝나면 도둑처럼 날치기하겠다는 비열한 심보 아닌가.

당이 선거판 주판알을 튕기며 간을 보는 동안, 정작 법안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이름에 숨어, 이 위헌적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 "위헌성이 없으면 재가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참으로 비겁하고 기가 막힌 유체이탈이다.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대통령 본인인데, 마치 남 일인 양 뒷짐을 지며 국회 핑계를 대는 것은 심각한 국민기만이다.

국민 상식으로 묻겠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자기를 수사할 사람을 직접 임명하고, 그 사람을 시켜 자기 재판을 아예 공소 취소시키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심지어 영장전담법관까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로 별도 지정하겠다는 끔찍한 독소조항까지 넣었다. 도둑이 경찰서장과 판사를 아예 겸직하겠다는 꼴 아닌가.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고른 특검이, 피고인 이재명과 관련된 12개 범죄 혐의의 공소를 취소한다니.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과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정면으로 짓밟는 권한남용이다. 
오죽하면 정의당조차 대통령 엄호 목적의 특검 남용이라며 등을 돌렸겠는가. 

민주당이 기어코 이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위헌성이 없으면 재가?? 이 법은 위헌성 그자체다.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헌법 위반, 탄핵사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공소취소 특검법에 동의하는가? 반대하는가? 


반대한다면 국회 통과 전이라도 이재명대통령은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라.


그렇지 않고는 실제로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공소취소, 이 모든 헌정 파괴 시나리오를 막후에서 지시하고 기획했음을 자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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