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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4-23 21:07:15
  • 수정 2026-04-23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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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하면 의료사고 과실 면죄하는


의료인 특혜법 국회 처리 강행 규탄한다


-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해야 -

 

오늘(23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해도 배상금만 내면 의료인 형사 기소를 막는「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 중심의 필수의료 회복과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 대신 의료인 특혜 정책을 제시하는 국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제 보건의료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피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도 형사 기소할 수 없다. 금전적 배상을 하면 재판할 권리마저 박탈하는 심각한 법안이다. 


시민・환자・소비자 단체들이 모두 반대하며 법률전문가들도 법안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과 환자 안전은 뒷전인 채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국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고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수많은 직역 중 오직 보건의료인만이 면책의 특혜를 누리고, 피해자인 환자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할 권리는 박탈당한다. 이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나, 그 근거는 법안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필수의료 회복의 실질적인 해법은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배치에 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 대책은 끝내 외면한 채, 위헌적인 특혜성 입법을 밀어붙였다. 생명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며 의료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은 의료인 특혜법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기억할 것이다.


이재명대통령은 위헌적 소지가 뚜렷하고 환자 구제라는 법 취지마저 망각한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바로잡아야 한다. 이제라도 의료인과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안녕을 최우선 가치에 둘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2026년 4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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