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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 ‘ 고문 ‧ 증거조작 검사 ’ 변호사 등록 막는다 「 변호사법 개정안 」 대표 발의 - 수사 및 공소제기 중 인권침해 행위로 유죄 확정 시 5 년간 변호사 결격사유… - 한준호 의원 , “ 법치주의 유린에 책임 묻는 최소한의 장치 ”
  • 기사등록 2026-04-17 22: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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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 ‘ 고문 ‧ 증거조작 검사 ’ 변호사 등록 막는다

「 변호사법 개정안 」 대표 발의

 

· 수사 및 공소제기 중 인권침해 행위로 유죄 확정 시 5 년간 변호사 결격사유 신설

· 한준호 의원 , “ 법치주의 유린에 책임 묻는 최소한의 장치 ”

 한준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 ( 을 )) 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 중 고문이나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자의 변호사 등록을 원천적으로 일시 제한하는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 변호사법 제 1 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이다 . 


그러나 현행법 ( 제 5 조 ) 은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만 열거하고 있어 , 과거 수사나 공소제기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막을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했다 .

 

이에 한준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직 중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인사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 고문 , 폭행 , 협박 , 위계 등 부당한 방법으로 피의자 · 참고인 등의 진술을 강요하거나 왜곡한 행위 , ▲ 증거를 위조 · 변조 · 은닉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로서 그 판결 확정일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결격사유 ( 제 5 조 제 11 호 ) 를 신설했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 법 시행 이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된다 . 


특히 ,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변호사에게는 새로운 결격사유를 소급 적용하지 않으나 , 법 시행 이후 해당 인권침해 행위를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엄격한 경과조치를 두었다 .

 

한준호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 변호사법 제 1 조에 명시되어 있듯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은 변호사의 사명 ” 이라며 “ 변호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법치주의의 근간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한 의원은 “ 본 법안은 법치주의를 유린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에게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 ” 이라고 설명하며 , “ 재직 중 수사 ·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 ·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신설함으로써 변호사 직역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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