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비정규직 우대임금법 ’ 대표 발의 !
고용 불안정 · 낮은 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우대하여 실질적 ‘ 균등 처우 ’ 보장
윤준병 의원 “ 고용 안정성 낮을수록 그에 상응하는 보상 이뤄지는 것이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나아가는 방향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17 일 ( 금 ),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 균등한 처우 ’ 를 제도화하는 ‘ 비정규직 우대임금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 지난 2025 년 8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 국민연금 ( 정규 87.9%, 비정규직 37.1%)· 건강보험 ( 정규 95.0%, 비정규직 53.2%) 고용보험 ( 정규 91.8%, 비정규 53.7%) 등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
또한 퇴직급여 , 상여금 , 시간외수당 ,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 전반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지속되면서 고용 불안과 저임금이 결합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 근로자 간 계층 분리와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현행 제도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향하고 있으나 ,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과 열악한 근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기업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 비정규직 우대임금 ’ 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는 기간제 · 단시간 · 일용 · 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노동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이를 균등한 처우로 명시했다 .
윤준병 의원은 “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임금과 복지 수준은 오히려 더 낮은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 며 “ 고용 안정성이 낮은 노동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나아가는 방향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비정규직 보호를 넘어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 ” 이라며 “ 근로자 간 격차를 줄이고 보다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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