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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4-17 21: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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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마다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 이대로 방치하지 말자


오늘 통과되더라도 법정 기한보다 135일 늦은 선거구 획정

 

오늘은 정개특위 활동 기한 마지막 날이다. 경실련은 이 시각에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현실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 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는 투표일 불과 42일 전에야 확정되었고, 이번에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법정 기한(선거일 전 6개월)보다 135일이 늦어졌다. 


정치 신인과 소수 정당의 진입을 막고, 유권자에게 ‘깜깜이 선거’를 강요한 명백한 민주주의 후퇴였다.

 

문제의 핵심은 구조에 있다. 광역의원 선거구는 독립적인 획정위원회조차 없이 국회의원들의 밀실 협상으로 결정되고, 기초의원 선거구는 전문가 획정위원회가 중대선거구안을 올려보내도 거대 양당이 장악한 지방의회가 이를 2인 선거구로 쪼개버리는 기득권 담합이 매 선거마다 반복되고 있다. 


선거의 룰을 그 룰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가 직접 결정하는 이 기형적 구조는, 공정 선거의 원칙을 근본에서부터 훼손하는 것이다.

 

차제에 광역·기초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 기구로 완전히 이관하고, 법정 기한 내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획정위 원안이 자동으로 효력을 갖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자의적 수정 권한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 


이미 2015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을 선관위 산하로 이관한 전례가 있다. 지방선거에서 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2026년 4월 17일


지방 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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