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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음주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 ’ 대표 발의 ! - 해수면 · 내수면 음주운항 처벌 기준 「 해상교통안전법 」 으로 통일 ... … - 윤의원 “ 선박 톤수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반영한 합리적 처벌체계 마련…
  • 기사등록 2026-04-07 2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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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음주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 ’ 대표 발의 !

해수면 · 내수면 음주운항 처벌 기준 「 해상교통안전법 」 으로 통일 ... 관련 4 개 법률 정비해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                                                                                                                                                                                                    

윤준병 의원 “ 선박 톤수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반영한 합리적 처벌체계 마련해 음주운항 사고 예방할 것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지난 5 년간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조종하거나 운항하다 적발된 인원이 350 명에 달하지만 , 선박 음주운항 처벌과 관련된 법률들은 처벌 기준이 서로 다르거나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과 예방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7 일 ( 화 ), 해상에서 발생하는 음주운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항 관련 법률의 상이한 처벌 기준을 일원화하는 ‘ 음주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 해상교통안전법 」 · 「 수상레저안전법 」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 「 해상교통안전법 」 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 총톤수 5 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음주 운항자 및 도선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있다 . 


반면 총톤수 5 톤 미만의 선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수치와 관계없이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어 음주운항 예방 측면에서 처벌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또한 「 해상교통안전법 」 이 아닌 「 수상레저안전법 」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의 적용을 받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내수면 선박의 경우에 선박 톤수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구분 없이 0.03% 이상이면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있어 처벌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


이에 윤 의원은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5 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 「 해상교통안전법 」 기준으로 통일하고 , 5 톤 미만 소형 선박의 경우에는 음주운항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는 5 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 0.03% 이상 0.08% 미만 시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시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시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 해상교통안전법 」 의 처벌 기준을 동력수상레저기구 , 낚시어선 , 유 · 도선의 음주운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

 

또한 음주운항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 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항을 한 경우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과 음주운항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찰 및 관계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도 「 해상교통안전법 」 수준으로 통일했다 .

 

아울러 5 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에 대해서는 현재 「 해상교통안전법 」 상 500 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처벌 기준을 「 수상레저안전법 」 등 의 처벌 기준인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

 

윤준병 의원은 “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 ” 며 “ 음주운전 시 오토바이가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처럼 음주운항 법률 사이에서도 일관된 처벌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상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 어민과 국민이 안심하고 해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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