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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집합건물 회계투명성 강화법 발의
- 관리비 공개 의무화·전용계좌 도입… 미공개·위반 시 과태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30일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현행법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관리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고, 이해관계인이 장부 열람이나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사후적·수동적 권리 행사에 그쳐 관리비 회계의 상시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장부와 지출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집합건물은 관련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관리비 운영의 불투명성이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비 회계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개 대상에는 관리비 항목별 산정기준과 부과·수납 내역, 지출 내역과 집행잔액, 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주요 증빙자료, 관리비 이월 내역 등이 포함된다.
또한 관리인은 해당 정보를 건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에 공개하고, 구분소유자 등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리비의 수납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리단 명의의 ‘관리비 전용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관리비를 처리하도록 했다.
법안은 관리비 회계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이를 통하지 않고 관리비를 운용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집합건물은 관리비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리비의 공개와 전용계좌 도입을 통해 입주민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비는 입주민의 공동 자산인 만큼,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