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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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가중처벌 법안 대표발의
- 프로야구 개막 앞두고 기승 우려, 매크로·다계정 악용 암표 여전-
- 솜방망이 처벌 한계, 최대 50배 웃돈 7억대 부당이익에도 처벌은 미미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7일, 입장권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보 접수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매크로 등을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구매 후 되파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 범죄 수익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지난해에는 매크로와 다계정을 활용해 프로야구 등 인기 경기 티켓 1만 8천여 장을 대량 확보한 뒤 최대 50배의 웃돈을 붙여 판매하고, 약 7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조직적 암표 거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암표 거래는 일반 관람객의 체육경기 관람 기회를 박탈하고, 가격 폭등과 불법 유통을 조장해 스포츠의 공정성과 건전한 관람 문화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지적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암표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진종오 의원은 “암표 거래는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공정한 관람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상습적인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암표 거래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티켓 거래를 근절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체육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