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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지난해 4월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2030년 연장 위한 개정안 발의 -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기울일 것”
  • 기사등록 2026-03-24 22:14:19
  • 수정 2026-03-24 2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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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지난해 4월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2030년 연장 위한 개정안 발의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기울일 것”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특별법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별법은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함에 따라 시작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는 동시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지역발전 저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근거로 작동해 왔다. 


  그러나 현 특별법은 2026년 일몰 예정으로,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국방부, 또 이 법을 근거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여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와 시민사회에서는 계속해서 특별법 연장을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특별법 일몰기한의 2026년 연장 등을 이끌었던 바 있는 홍 의원은 지난해 3월 평택시와 평택시기자단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후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배포해 총 52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힘썼다.

 또 특별법 발의 이후에는 특별법의 논의와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직접 개정안 제안설명에 나서는 등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완수와 평택시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특별법의 2030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특별법 일몰이 예정된 올해 안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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