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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다자녀 가구 의료비 부담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자녀 수 따라 공제율 최대 30%까지 상향,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추진 …
  • 기사등록 2026-03-20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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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다자녀 가구 의료비 부담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녀 수 따라 공제율 최대 30%까지 상향,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추진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20일(금) 다자녀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예방접종, 소아청소년과 진료, 응급의료 이용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자녀 수가 많을수록 필수적인 의료비 지출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양육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와도 괴리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백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리하고, 현행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폐지했다. 


아울러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1명 20% ▲2명 25% ▲3명 이상 30%로 차등 상향하도록 설계해, 다자녀 가구일수록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확대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의료비는 선택적 소비가 아니라 성장과 안전을 위한 필수 지출”이라며, “예방접종부터 소아과 진료, 응급치료까지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저출산 대응은 출산 장려에 그쳐서는 안되고,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의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의료비 세제 지원 확대는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조세제도가 양육 현실을 더 촘촘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선희 의원이 제시한 ‘육아친화사회로의 대전환’ 기조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녀 양육에 수반되는 필수 의료비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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