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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위헌 소지 다분 - 대주주 지분 제한... 재산권·소급입법 등 다방면에서 위헌 소지 - 주요국 유사한 입법례 찾기 힘들어... 글로벌 정합성 고려 필요
  • 기사등록 2026-03-04 20:55:43
  • 수정 2026-03-04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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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위헌 소지 다분

대주주 지분 제한... 재산권·소급입법 등 다방면에서 위헌 소지

주요국 유사한 입법례 찾기 힘들어... 글로벌 정합성 고려 필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재산권(헌법 제23조),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소급입법 관련 문제(헌법 제13조)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 입조처는 재산권 측면에서 지분분산과 투명성 제고 간 인과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직업수행의 자유 측면에서 지분율 제한이 경영권 상실을 초래하는 구조일 경우 침해 강도가 중대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소급입법에 있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가 기존에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을 요구하는 규제는 특단의 사정(중대한 공익적 사유 등)이 있지 않는 한 위헌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입조처 보고서는 EU·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거래소 규제체계에서는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분석하며, 글로벌 정합성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 아울러 국내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 대해 대주주 지분율 제한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ATS는 설립 단계부터 소유지분 제한을 전제하는 반면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 사후적으로 소유구조 재편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주주 지분율 제한’적용의 맥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권거래소와 기능적 동일성, 시장 구조, 위험의 성격 및 규율 환경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밀한 비교·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상훈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은 분명하나, 지분율 제한처럼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제화될 경우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신뢰를 흔들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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