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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 대표발의 ' 위안부피해자보호법 ' 법안소위 통과 ! - “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 허위사실 유포 강력 처벌 ,정의로운 대…
  • 기사등록 2026-02-04 21:10:36
  • 수정 2026-02-04 2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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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 대표발의 ' 위안부피해자보호법 ' 법안소위 통과 !


“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 허위사실 유포 강력 처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4 일 , 서영교 국회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 ) 이 대표발의한 ‘ 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안 ’ 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



서영교 국회의원은 “ 우리 역사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 며 “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역사적 상처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 다시는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와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 허위사실 유포 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이에 대해 서영교 국회의원은 "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 인면수심 ’ 한 역사 왜곡 세력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 라면서 " 소녀상을 통한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서영교 국회의원은 십수 년간 수요집회 참석과 기자회견 개최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 역사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



특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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