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 도시숲 관리 현실화 · 산림 안전체계 고도화 법
안 2 건 대표 발의
- 재난 상황 가로수 관리 , ‘ 선 조치 · 후 공표 ’ 로 국민 안전 확보
- 태풍 · 집중호우 재난 대응력 높이고 수목진료 전문성 강화
- 어 의원 , “ 현실에 맞는 제도 정비 통해 현장 대응력 높이고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만드
는 데 기여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은 태풍 ·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가로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 수목진료제도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과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 」 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도로변 가로수 전도와 가지 파손 사고가 잦아지면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이 때문에 신속히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가로수에 대해 사전 진단조사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긴급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은 태풍 , 집중호우 , 교통사고 등 재난으로 인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가로수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 , 사후 공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현장의 대응 속도를 높이고 ,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함께 발의된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 」 은 수목진료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나무병원에 등록하지 않고는 수목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하지만 현재 나무의사 제도가 안착된 상황에서 이러한 광범위한 예외는 무자격자에 의한 농약 오남용 우려와 함께 수목진료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개정안은 피해가 급격히 확산할 우려가 있는 산림병해충 등 긴급한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
어기구 의원은 “ 재난 상황에서 가로수로 인한 위험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은 행정의 책무이자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 ” 라며 “ 도시숲 관리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 수목진료 역시 전문 인력이 충분히 양성된 만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며 “ 이번 법안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