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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31 23: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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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 구제 위한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 발의!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김포시을)은 30일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통신사, 금융기관과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반복되는 유출 사고의 여파로 국민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등을 통한 2차 경제적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피해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 규모를 축소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징수하는 과징금과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이로 인해 해당 수입을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당한 정보 주체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징수한 과태료와 과징금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에는 엄중한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

 

박상혁 의원은 “그동안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하며, “이 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향이 피해자 구제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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