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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19 22:29:29
  • 수정 2026-01-19 22: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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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22대 국회는 20년의 침묵을 깨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응답하라!

 

제22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회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란다. 지난 19일,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이 입법 발의되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발의가 단순한 선언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본회의 통과와 법 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년의 지체, 민주주의의 후퇴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논의된 이래, 지난 20년간 수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와 국회는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과 일부 혐오 세력의 반대를 핑계로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뒷전으로 미뤄왔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법의 부재 속에서 누군가는 삶을 포기해야 했고, 누군가는 지워지지 않는 차별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 기나긴 지체는 한국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이자 정치의 직무유기이다.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인권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차별금지법은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도구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공동체적 약속이며, 민주 사회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법적 가이드라인이다.

 

제22대 국회의 역사적 사명은 '평등'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혐오와 차별이 정치적 도구가 되고,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단순히 하나의 법안을 만드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제22대 국회는 더 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비겁한 변명 뒤에 숨지 마라. 이미 시민들의 인권 의식은 정치를 앞질러 가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제22대 국회가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끝내고 평등의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 2026년이 대한민국 인권 역사의 새로운 원년으로 기록되기를 바라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6년 1월 19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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