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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도 AI 활용해야 ” 장철민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허위 딥페이크는 엄격히 금지 , 일반적 AI 활용은 허용 ...“ 기술 현실 반영…
  • 기사등록 2026-01-09 21:08:54
  • 수정 2026-01-09 21: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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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에도 AI 활용해야 ” 장철민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허위 딥페이크는 엄격히 금지 , 일반적 AI 활용은 허용 ...“ 기술 현실 반영한 제도 정비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전 동구 ) 은 9 일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현실을 반영해 선거운동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 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 · 음성 · 영상의 제작과 게시를 금지하고 , 선거 시기 이전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거운동 홍보물 전반에 대해 인공지능 이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생활 전반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면서 이러한 규제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 1 월 22 일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과 중복 규제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다 .

 

이번 개정안은 허위 정보를 실제 사실로 혼동시키려는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은 상시적으로 금지하되 ,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인공지능 활용은 허용하도록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장 의원은 “ 현행 규제가 기술 사용의 실제 모습과 괴리가 생기면서 , 의도와 무관한 위법 사례를 낳을 수 있고 , 기술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 선거운동 홍보물 전반에 부과돼 있던 인공지능 이용 표시 의무를 삭제해 ,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인공지능 관련 규제를 보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장 의원은 “ 인공지능이 이미 일상 전반에 활용되는 상황에서 , 영상이나 음성 제작 과정의 일부에 인공지능이 사용됐는지를 일일이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어렵다 ” 며 “ 허위 · 기만 목적의 딥페이크는 강력히 차단하되 , 기술 발전과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 ” 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이 마련되는 과정에 있는 만큼 , 선거 분야에서도 중복되거나 혼선이 우려되는 규제를 정비해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며 “ 기술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선거 규제 체계를 국회에서 차분히 논의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장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와 맞물려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치 소통 방식도 직접 시도했다 . 


장 의원은 1 월 6 일 출마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음원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본인 유트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 해당 음향은 현행법에 따라 AI 활용 사실이 표시되어 있다 .

 

장 의원은 “AI 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 책임 있는 기준 아래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 ” 며 “ 이번 법안 역시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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