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공동육아나눔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추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 아동과 전담인력 간 접촉 잦은 공동육아나눔터,
아동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에 포함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육아 관련 시설로, 육아 공간 제공과 돌봄 프로그램 운영,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 435개소가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시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영유아 및 아동 간의 밀접한 접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는 포함돼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나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하도록 한 것이 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달희 의원은 “공동육아나눔터는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육아 공간으로, 전담인력과 이용 아동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시설”이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에 포함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육아나눔터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