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 노숙인복지시설 퇴소 기준과 절차 명확화하는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대표발의 !
폭행 · 성범죄 시 분리 · 퇴소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공간 제공은 물론 상담 · 급식 · 진료 · 자활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
그러나 입소자를 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 시설 운영과 입소자 보호에 혼선이 발생해 왔다 .
실제로 대구의 한 노숙인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 간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 전원이나 퇴소 등 가 · 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 당시 시설 종사자는 재발 우려가 크다며 전원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이번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퇴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성범죄 등 중대한 위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 · 퇴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아울러 입소자가 자립 능력을 회복해 사회복귀가 가능해진 경우에도 퇴소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해 , 시설이 자립을 마친 입소자의 퇴소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예지 의원은 “ 노숙인복지시설은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 입소자와 종사자의 안전이 전제돼야 하는 공간 ” 이라며 “ 퇴소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해 시설 내 폭행과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