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나경원 방지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 꺼지자 개인 무선 마이크 사용한 초유의 사태 발생 , 현행법상의 모호함 악용
국회 미제공 음향 · 영상 장비 반입 금지 명문화 및 의장 · 위원장의 사용 중지 명령 거부 시 징계 처벌
윤준병 의원 , “ 의회 민주주의 위협 및 회의 진행 무력화시키는 편법행위 뿌리 뽑고 합당한 처벌 받아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12 일 ( 금 ),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장에서 무단으로 음향 · 영상 송출 장치 반입을 금지하고 , 제기에도 불구하고 거부 시 징계하도록 하는 일명 ‘ 나경원 방지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 국회법 」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 국회법은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 ( 필리버스터 ) 과정에서 의제와 무관한 발언으로 국회의장으로부터 마이크가 꺼지는 제재를 받은 의원이 외부 송출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여 발언을 이어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
이는 국회법 제 102 조 ( 의제 외 발언 금지 ) 에 따른 의장의 적법한 의사 정리 권한을 기술적인 편법으로 무력화한 것으로 ,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회의 운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의 범위에 ‘ 국회가 제공하지 아니한 음향 · 영상 증폭 및 송신 장치 ’ 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 △ 이를 위반하여 반입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철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
윤준병 의원은 “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으로 , 최소한의 회의 질서와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며 “ 국회의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언을 제지했음에도 , 개인 장비를 활용해 물리적으로 발언을 이어가는 ‘ 편법 ’ 을 동원함으로써 의장의 의사 진행 및 질서 유지 권한이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은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을 통해 편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 국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 고 강조했다 .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