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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하는 저작권법 대안반영 통과 - 링크제공 규제 신설로 우회유통 차단 , 손배 5 배 대폭 상향 · 현장조사 권… - 체계적인 침해 대응 기반을 구축해 권리자 보호와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
  • 기사등록 2025-12-02 23:37:48
  • 수정 2025-12-04 2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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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하는 저작권


법 대안반영 통과


- 링크제공 규제 신설로 우회유통 차단 , 손배 5 배 대폭 상향 · 현장조사 권한 강화 -

- 체계적인 침해 대응 기반을 구축해 권리자 보호와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 손해배상 상한 강화 ,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되어 11 월 28 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 일 밝혔다 .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 · 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 당초 의원안은 최대 3 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 배 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사 권한도 새롭게 신설했다 .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는 불법복제물의 수거 , 폐기 , 삭제 권한만 있어 위반행위 조사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 


개정안은 공무원의 현장 출입 , 조사 , 서류 열람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 이를 거부 · 방해 · 기피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집행력을 강화했다 .


이에 진종오 의원은 “ 링크 제공 사이트는 확산력이 큰 데다 규제의 틈새에 놓여 있어 저작권 침해를 키워 온 주요 요인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바로잡고 ,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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