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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1-26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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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자의 신원조회 불응에도 감치명령 집행의 길 여는 김용현 변호인 방지법 발의!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김포시을)은 27일 감치대상자가 신원 조회에 불응해도 감치명령을 집행하도록 허용하는 ‘김용현 변호인 방지법’ 2건(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결정으로 소란행위자 등을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들은 재판장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는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

 

감치는 법원에서 재판장이 지목한 소란행위자에게 집행되는 만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잘못 감치할 염려가 적다. 


그럼에도 해당 사례에서는 법원에서 신병이 확보됐음에도 성명 불분명 등을 이유로 감치가 집행되지 못했다. 


이는 법정에서의 소란 등을 지속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어서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김용현 변호인 방지법’은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그 밖의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치대상자를 유치한 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 등에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감치대상자 확인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을 의무화했다.

 

박상혁 의원은 “12.3 내란의 옹호자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며 내란 재판을 조롱했지만, 우리 법체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며, “감치명령 집행 절차를 보완하는 이번 개정안이 법정 질서를 확립하고 재판의 권위를 지키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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