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학생이 최소 1 개 이상 스포츠클럽 참여하도록 ”
진종오 의원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학생 체육활동 참여 확대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은 5 일 , 모든 학생이 1 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 ’ 를 명시하고 , ▲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 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
진 의원은 “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 ” 이라며 , “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 인 1 스포츠 ’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 이번 <1 학생 1 스포츠 > 사업은 그동안 학생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으로 , 문체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화하여 예산으로 이어지게 된 뜻깊은 결과 ” 라며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도 그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 고 밝혔다 .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