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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법 신뢰 회복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발표 - 대법관 증원·대법관추천위원회 개선·법관평정 개선·판결서 공개·영장 사…
  • 기사등록 2025-10-21 2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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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법 신뢰 회복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발표

대법관 증원·대법관추천위원회 개선·법관평정 개선·판결서 공개·영장 사전심문 등

5대 개혁 과제 담은 2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이하 사개특위)가 20일, 사법 신뢰 회복과 국민 중심의 사법구조 개편을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증원 및 연합부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국민 체감형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현재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이 연간 5~6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천 건을 다루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층심리가 어렵고, 다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등 상고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매년 4명씩 걸쳐 총 12명을 증원해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고, 제1·제2연합부를 신설하여 사건을 분담하도록 했다.

 

또한 성별·지역·경력 다양성을 고려한 대법관 구성 의무화, 법관 인사에 외부평가 반영 등을 통해 폐쇄적인 법관 인사구조를 개선한다.

 

현행 법관 인사제도는 폐쇄적 구조로 인해 국민과 법조계의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관 근무평정 시 ‘대한변호사협회가 취합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를 의무 반영하도록 명문화했다. 즉, 실제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느낀 판사의 청렴성·친절성·전문성 평가가 인사고과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여 국민의 평가가 제도에 반영되는 구조를 구축했다.

 

또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대부분의 위원을 위촉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지방변호사회가 참여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인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원조직법」에 명시하여,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 전반에 현장 판사들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더불어 현행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법조계 중심의 10인 구성으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 수를 12명으로 확대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2명(여성 1명 이상),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새로 포함했다. 또한 성별·지역·경력의 다양성을 고려한 후보 추천을 의무화해 국민 대표성과 균형성을 높였다.

 

판결서 공개 범위도 크게 넓힌다. 현행법상 ‘확정된 판결서’만 공개되는 제도를 개선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2013년 이전 판결서의 공개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 ‘사전심문제’ 도입도 추진한다. 압수·수색영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강제처분임에도 현재 대부분 서면심사만으로 발부되고 있다. 개정안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는 ‘사전심문절차’를 신설해 영장 남용을 방지하고, 영장 발부 과정의 신중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정의는 멀고 판결은 믿을 수 없다는 국민의 체념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개혁안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정의가 법정 안에서 실현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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