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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국회에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하는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 문진석 의원 “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축으로 나설 …
  • 기사등록 2025-10-01 23: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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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국회에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하는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  문진석 의원  “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축으로 나설 때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은  10 월  1 일 ( 수요일 )  국회에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기구를 신설하는  ‘ 사회적대화위원회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그간 지방소멸 ,  기후위기 ,  사회안전망 위기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가 급격히 늘어났을 뿐 아니라 , 4.5 일제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첨예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  갈등을 완충하고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

 

이에 문진석 의원은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해 국회에 의제별 당사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신설하고 ,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했다 .

 

문진석 의원은  “ 기존 제도의 한계가 계속 지적되어온 만큼 ,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대화의 창구를 다원화하고 ,  그 폭을 넓혀야 할 때 ” 라면서 , “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축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 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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