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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24 20: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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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박정혜를 살려라!

반노동·반인권 행태를 자행하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니토옵티칼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화학기업 니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다.


 2004년 구미4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이래, 구미시로부터 50년간 토지 무상임대와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받으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 왔다. 


그러나 2022년 10월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화재보험금 약 1,300억 원을 수령한 뒤 노동조합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공장 청산에 들어갔다.

 

구미공장의 생산 물량은 본사 지분 100%의 또 다른 자회사인 평택 니토옵티칼로 이전되었고, 구미공장 직원 210명은 희망퇴직 압박을 받았다. 


이를 거부한 17명은 해고되었으며, 고용승계를 요구한 7명의 목소리조차 외면당했다. 


이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조합 박정혜 수석부지회장과 소현숙 조직부장은 2024년 1월 8일부터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476일째 되던 날, 위중한 건강 문제로 소현숙 조직부장은 더 이상 농성을 이어갈 수 없어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이 홀로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오늘로 무려 593일째, 그는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 속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니토덴코는 진정성 있는 협상조차 거부하고 있다. 반면, 평택공장은 구미공장의 물량을 흡수한 뒤 영업이익이 29% 급증하는 등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는 외국투자기업 지원 혜택을 악용한 전형적인 반노동·반인권적 행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미 ‘2010다13282 판결’을 통해,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명목상의 이유로 사업을 폐지하고 사실상 동일한 기업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 이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행태는 이 판례와 정확히 부합한다. 


또한 ‘OECD 다국적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NCP가 조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니토덴코는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국제 규범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친노동 정책”을 약속했다. 지금이 바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세계 최장 고공농성이라는 반인권적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요구한다.

 

  1. 정부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니토덴코의 위장폐업과 부당해고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발동하라.
  2.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 노동기본권 침해와 결합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라.
  3.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긴급 중재에 나서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노동자를 내팽개치는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정부의 결단이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5년 8월 22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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