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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 ‘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 발의 - 선거일 제외 옥내 확성장치 활용 상시 허용 , 소음 기준 마련 - ‘ 국민 편익 지키고 , 유권자 알 권리 제고 , 선거운동 자유 확대 ’
  • 기사등록 2025-08-06 2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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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 ‘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  발의 

-  선거일 제외 옥내 확성장치 활용 상시 허용 ,  소음 기준 마련

- ‘ 국민 편익 지키고 ,  유권자 알 권리 제고 ,  선거운동 자유 확대 ’

 

박희승 국회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옥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과 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  2020 년  12 월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든지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  


그러나 확성장치의 사용은 여전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 

 

확성장치는 후보자 간의 성량 차이를 조정하여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견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보조적 장치다 .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

 

 그럼에도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특정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옥내 확성장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  잦은 고소와 고발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특히 점차 활성화되는 온라인 선거운동과 달리 ,  오프라인 선거운동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 

 

 박희승 의원은  “ 일정한 소음 기준 이내로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한다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지키면서도 ,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수 있다 .  


동시에 선거운동의 자유도 확대된다 . ‘ 세 마리 토끼 ’ 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꽉 막힌 선거운동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 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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