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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MASGA 지원법」발의 - MASGA 이행 뒷받침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한미 조선협력기금 조성 및 조선협력협의체 설치, 방산기지 특별구역 지정 …
  • 기사등록 2025-07-31 22: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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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MASGA 지원법」발의


MASGA 이행 뒷받침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한미 조선협력기금 조성 및 조선협력협의체 설치, 방산기지 특별구역 지정 등 담겨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31일 「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률안(가칭)」(이하 「MASGA 지원법」)을 대표 발의 예정이다. 

 

「MASGA 지원법」은 △한미동맹(해군동맹)에 기초하여 양국간 조선업 및 관련 자율제조 등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이 미국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련 외교적 협상과 양국간 협정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최종 협상에 총력 대응 중이고, 미국 조선업 부활 패키지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제안한 상황이다. 


MASGA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군함과 수송선의 신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 중 특별지역과 보안구역 지정, 조선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범정부 차원의 조선협력협의체 설치 등을 통해 한미 해군조선협정체결과 전략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MASGA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한미 조선협력기금 조성 ▲한미 조선협력 협의체 설치 ▲한미간 협정에 의거, 미군함과 수송선 및 관련 블록 등을 만드는 방산 기지 특별구역 지정 ▲인프라 등 필요한 기반시설구축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증과 투자 ▲ 한국‧미국 국적의 숙련 노동자만 쓸 수 있도록 함 ▲중장기 군수 계약을 전제로 투자와 기금 지원 가능케 함으로써 중장기 MRO 물량 안정적 확보 담보 등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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