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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민방위 의무’ 면제 추진 - 임호선 의원,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중 부담 해소를 통한 조직 확대 및 지역 치안 강화 기대
  • 기사등록 2025-07-23 2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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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민방위 의무’ 면제 추진

임호선 의원,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중 부담 해소를 통한 조직 확대 및 지역 치안 강화 기대

 

자율방범대를 민방위 의무에서 면제하여 지역 치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3일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을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하되 경찰‧소방공무원과 청원경찰처럼 이미 치안·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로 둔다. 

 

자발적 봉사조직이라는 점에서 자율방범대와 공통점이 있는 의용소방대는 1989년부터 민방위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반면 자율방범대원은 순찰과 범죄예방 등 공적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민방위 훈련까지 겸해야 해 현장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방범대원은 민방위 편성 대상에서 제외돼 야간 순찰과 범죄예방 등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이지만, 그동안 민방위 의무가 겹치면서 행정적 비효율과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자율방범대의 조직 활성화를 이끌 다양한 인센티브가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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