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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국방 혁신 3법’ 대표발의 - 軍 전역 후, 즉시 국방부 장·차관 등 국방부 주요직위 임명 제한을 통한 ‘… - 군판사·군검사, 공수처 수사대상 포함으로 군 내 사법 권력 견제 - “군에 의한, 군을 위한 군대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
  • 기사등록 2025-06-23 22:41:50
  • 수정 2025-06-23 22: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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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국방 혁신 3법’ 대표발의

- 軍 전역 후, 즉시 국방부 장·차관 등 국방부 주요직위 임명 제한을 통한 ‘군 문민 통제’ 제도화

군판사·군검사, 공수처 수사대상 포함으로 군 내 사법 권력 견제

“군에 의한, 군을 위한 군대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비례대표)은 23일(월), 국방개혁을 위한 군의 문민 통제 원칙 이행을 강화하고, 군 내 사법 권력 견제를 위한 ‘국방 혁신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선희 의원이 발의한 ‘국방 혁신 3법’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정부조직법과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군 문민화법’으로, 현역 장성이 전역 즉시 국방부 장·차관 및 국방부 주요 산하기관장 등에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군인이 전역한 뒤 국방부 장관 및 차관·차관보에 임명될 경우 3년, 실장급 임명 시에는 2년의 자격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통상 전역 후 장성이 기용되어 온 방위사업청, 병무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주요 기관장 임명에도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백 의원은 “군 장성 출신 인사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존중하되,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해 군판사와 군검사도 고위공직자에 포함 시켜, 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군 판검사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되더라도 국방부 검찰단장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군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백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군 내 사법 권력의 오남용을 막을 수 없는 상황, 제2의 ‘故 채 해병 사망 사고 은폐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 사법기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12·3 내란 사태는 군 내 불법 사모임과 폐쇄적 권력 구조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군에 의한, 군을 위한 군 운영에서 벗어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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