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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ㆍ채용비리 진상조사단,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ㆍ채용비리 의혹 주요 혐의자 고발장 접수해…… - 한정애 단장, “피고발인들의 채용상 특혜 제공 여부와 공모관계에 대한 수… - 박홍배 간사,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행위…철저한 수사로 공정와 정의 …
  • 기사등록 2025-06-17 2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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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ㆍ채용비리 진상조사단,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ㆍ채용비리 의혹 주요 혐의자 고발장 접수해…‘직권남용권리행사죄’ 입증되나

한정애 단장, “피고발인들의 채용상 특혜 제공 여부와 공모관계에 대한 수사 필요”

박홍배 간사,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행위…철저한 수사로 공정와 정의 회복해야”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간사: 박홍배)이 17일 오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관련 특혜채용 의혹의 주요 혐의자들을 고발했다.

 

이번 고발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심 씨의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복수의 특혜 정황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출범한 진상조사단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심 씨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최종 합격한 경위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심우정 검찰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리고 당시 국립외교원장으로 심 씨의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박철희 주일대사와 채용 과정의 면접위원등이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심 씨의 채용 과정에서 외교부의 지원자격 변경을 통한 특혜 제공,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무급 인턴 및 연구활동을 35개월 실무경력으로 합산한 부풀리기와 외교부의 검증누락, 내부 규정과 권익위 매뉴얼 위반 정황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에서 빠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해당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 수사3부에 배당되었으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이다.

 

진상조사단은 공개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조태열 장관, 박철희 대사, 그리고 면접을 담당한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2인과 공모하여 심 씨의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면, 이는 형법 제123조에 명시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단장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채용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밝혀진 만큼, 이번 고발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아래 훼손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배 간사는 “이번 채용비리 의혹은 공직자가 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해 공정과 정의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 조사단’은 한정애 의원이 단장, 박홍배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으며 강준현·고민정·김기표·김성회·김영배·박희승·백승아·모경종·이용우·이재강·이정문·정준호·최민희·홍기원 국회의원과 김한나(서초갑지역위원장)·이소라(서울시의원)·홍재희(강서구의원)·봉건우(전국대학생위원장)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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