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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 ‘ 알박기 인사 차단 ’ 법안 발의 - 신영대 의원 , ‘ 알박기 인사 차단 ’ 법안 발의 - 대통령 임기 종료 6 개월 전부터 공공기관장 ‧ 감사 ‧ 이사 신규 임용 제… - 정권 교체 후 버티는 기관장 등 정책 훼손시 해임 가능하도록 제도화
  • 기사등록 2025-06-15 21: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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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 ‘ 알박기 인사 차단 ’ 법안 발의 

대통령 임기 종료  6 개월 전부터 공공기관장 ‧ 감사 ‧ 이사 신규 임용 제한

정권 교체 후 버티는 기관장 등 정책 훼손시 해임 가능하도록 제도화

신 의원 , “ 공공기관을 정권 말 피난처 아닌 책임있는 국정수행 주체로 되돌려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 ‧ 김제 ‧ 부안 갑 ) 은 지난  13 일 이른바  ‘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 ’ 를 제한하는 내용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실제로 지난해  12 ㆍ 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62 곳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했다 .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 출신 최춘식 전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으로 ,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김삼화 전 의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 ,  창업 관련 경험이 전무한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은 창업진흥원장으로 임명됐다 .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  6 개월 전부터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  감사 ,  이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

 

또한 정부 정책기조와 현저히 상충되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하여 정책 집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임원의 연임은  1 회 , 1 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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