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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22 대 국회서도 4·3 관련 입법 본격 시동 - - 4·3 왜곡 · 날조 처벌 , 희생자에 연행 · 구금자 포함 등 골자 4·3 특별… - - 제주센터 위상 회복 , 국가운영 의무화 등 담은 트라우마센터법 개정안 …
  • 기사등록 2024-09-22 19:21:58
  • 수정 2024-09-22 19: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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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22 대 국회서도  4·3  관련 입법 본격 시동

- 4·3  왜곡 · 날조 처벌 ,  희생자에 연행 · 구금자 포함 등 골자  4·3 특별법 개정안

-  제주센터 위상 회복 ,  국가운영 의무화 등 담은 트라우마센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 제주 4 ㆍ 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과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2 일 밝혔다 .

 

위성곤 의원의 이번 법률안 발의로  21 대 국회에서의  ‘4·3 특별법 ’  전부개정에 이어  22 대 국회에서도  4·3  관련 입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위 의원은  22 대 국회 전반기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4·3 특별법 ’ 과 ‘ 제주특별법 ’  개정안 등을 직접 심사하는 제 1 법안 소위원회를 맡고 있다 .

 

위 의원의 이번  ‘4·3 특별법 ’  개정안에는  4·3 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 · 왜곡 · 날조 및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  이러한  4·3  관련 입법은 위 의원이 총선에서 약속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

 

해당 개정안에는  4·3 희생자의 범주에  4·3 사건으로 인해 연행 및 구금된 사람 들을 포함하는 한편 ,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았어도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청구권자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

 

특히 위 의원은 법률안에서 ,  최근  4·3 희생자가 포함되지 않은 유족들만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유족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  오랜 기간 아픔을 겪어왔을 유족들에 대한 보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

 

아울러 위 의원이 발의한  ‘ 트라우마센터법 ’  개정안은 지난  7 월 개관한 국립 제주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명칭뿐 아니라 법인격에서도 분원이 아닌 독립적인  위상을 회복하고 ,  운영에 필요한 경비 역시 설립 취지에 따라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이 골자다 .

 

또한 ,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개인 · 법인 또는 지자체를 포함하는  단체로부터 출연 · 보조금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운영재원을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

 

위성곤 의원은  “4·3 을 비롯한 제주의 현안 입법을 다루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소속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 면서  “4·3 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고 긍정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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