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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해양레저관광 산업 활성화 규제혁신 ’ 추진 ‘ 환영 ’ - 주철현 의원 발의로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제정돼 해양레저관광 산업… - 국무조정실의 규제혁신 방안마련으로 해양레저관광 신성장 산업화 적극 추… - 정부의 규제 개선 및 적극적인 투자로 해양레저 관광산업 新 성장 기대
  • 기사등록 2024-08-17 22: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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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정부  ‘ 해양레저관광 산업 활성화 규제혁신 ’  추진  ‘ 환영 ’

주철현 의원 발의로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제정돼 해양레저관광 산업 활성화 전기 마련

국무조정실의 규제혁신 방안마련으로 해양레저관광 신성장 산업화 적극 추진

주철현 의원 ,  정부의  규제 개선 및 적극적인 투자로  해양레저 관광산업  新 성장 기대

 

주철현 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이 대표 발의한  「 해양레저관광 진흥법 」 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 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 ,  이하 추진단 ) 에서 ‘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 관광의 비중은 약  50% 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해양레저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  국내에는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레저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었다 .

 

이에 따라 주철현 의원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 해양레저관광 종합 계획 수립  ▲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보호 ‧ 관리  ▲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육성 ‧ 지원  ▲ 해양관광공사의 전 단계인  ‘ 해양레저 관광협회 ’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을 대표 발의해 ,  지난  1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그동안 해양레저관광을 총괄하고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제정을 추진해 왔지만 ,  문체부의 완강한 반대로 어려움을 겪다 주철현 의원의 적극적인 설득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중재로 해수부와 관련 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어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의 제정을 발판 삼아 추진단은  이번에 발 표한 ‘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방안을 통해 해양 레저관광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하여 ,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이번 추진단의 규제혁신 방안은  ▲ 레저장비  ▲ 계류시설  ▲ 레저 불편해소  ▲ 법령 ‧ 기능 정비 등  4 대  분야별  ▲ 해양레저선박을 포함한 해양소형선박 및 선박용 문건에 국제표준 인정  ▲ 마리나항만 규모에 따라 설치기준과 개발절차 간소화  ▲ 노후 ‧ 유후 어항 내 요 ‧ 보트 계류시설 확보  ▲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제도 개선  ▲ 수중 레저 활동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의무 개선  ▲ 레저선박 대여시 선장 재선  관행 개선  ▲ 해양레저관광 법령체계 정비  ▲ 해양레저관광업무 기능 강화 등의  8 개 규제혁신 방안이다 . 

 

주철현 의원은  “ 이번 추진단의 규제혁신 방안 마련을 환영하며 ,  어렵게 제정된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이 전기가 되어 이어진 의미있는 성과 .” 라며 , “ 앞으로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양 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 고 설명했다 .

 

주 의원은 이어  “ 국회 차원에서도 해양레저관광을 우리나라의 대표  신산업으로 성장시켜 ,  여수를 비롯한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도시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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