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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11 23:12:31
  • 수정 2024-08-11 23: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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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 ,  보훈병원 없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혜택 받을 수 있게 ‘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 법 ’  발의

  

- 서영교 의원 ,  「 독립유공자법 」 · 「 국가유공자법 」 · 「 보훈보상자법 」 · 「 5·18 민주유공자법 」 · 「 특수임무유공자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 ,  경기 등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유공자  ‘ 원정의료 ’  등 불편 해소 기대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전국의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치료와 예우를 목적으로 설립된 보훈병원 ,  전국 곳곳에서 의료지원 수요가 높은 데 반해 보훈병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  


현재 보훈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  6 곳 ( 서울 ,  부산 ,  광주 ,  대구 ,  대전 ,  인천 ) 으로 ,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천차만별이다 .

 

이에 서영교 국회의원 ( 서울 중랑갑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은  9 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 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서영교 의원은  “ 대한민국 보훈대상자가  2024 년 기준  8 만  3 천여명 ( 유공자 본인과 유족 ) 이다 .  이분들께 필요한 치료와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자 예우다 ” 라며  “ 경기 ,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원정진료를 다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  


이런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지역별 의료서비스 지원 체계와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법 등  5 개 개정안을 발의했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서영교 의원의  ‘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 법 ’ 은  「 독립유공자법 」  ·  「 국가유공자법 」  ·  「 보훈보상자법 」  ·  「 5·18 민주유공자법 」  ·  「 특수임무유공자법 」 에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  


구체적으로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 ,  ▲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의 수 ,  전문의 수 ,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

 

서영교 의원은  “ 호국영웅들께서 의료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  


유공자들이 연세가 들어가고 있는 만큼 ,  이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에 더욱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하는 것 ” 이라며  “ 금번 발의한  ‘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 법 ’ 을 통과시켜 어떤 지역에 거주하시든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개선시켜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법안이 통과되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  각 지역의 의료시설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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