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정무위원장 제22대 국회 1호 법안
공매도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한홍 국회의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등
윤한홍 정무위원장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투자자 신뢰 회복 기대”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창원시 마산회원구)이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공매도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매도 제도는 상환기간, 담보비율 측면에서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어 공평하지 못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지난해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가 다수 적발되면서 내년 3월까지 한시적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공매도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윤한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제한해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거래조건을 통일하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에 따른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하는 등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해서 요구했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의 경우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은 연내에,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이번 공매도 제도개선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모두가 신뢰하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선진 자본시장으로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