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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대통령-공공기관 임원 임기 일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 “공공기관 정상 운영 저해하는 갈등 방지” 대책
  • 기사등록 2024-06-24 21:29:17
  • 수정 2024-06-24 21: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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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대통령-공공기관 임원 임기 일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정상 운영 저해하는 갈등 방지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을)624일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기관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는 5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서로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고수하려는 반면신임 정부는 기존 임원의 용퇴를 유도하는 등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해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최대 1년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대통령 임기인 5년에 맞추었고대통령 임기 종료 시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포럼 사의재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오늘 716일에는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관련 내용을 심도 깊게 다룰 예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임원 인사와 관련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해 공공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히며, “기관 임원 인사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국민들의 공공기관 이용에 대한 편익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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