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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18 22:37:27
  • 수정 2024-06-18 23: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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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임채윤 회장)성명서, 기득권 약사는
약국개설에 있어 양약 무죄, 한약 유죄란 말인가?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


기득권 약사가 금천구 소재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서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 약사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왜곡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법위에 굴림할 수 없습니다.

한약사는 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합법이라고 합니다. 오직 기득권 약사만이 법을 왜곡하고 근거없는 추측성 주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 약사는 지난 6월 11일 오픈특가 간판을 내건 은평구 약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약국개설에 있어 양약 무죄, 한약 유죄란 말입니까?

기득권 약사는 지금의 추태를 당장 멈추고, 은평구 약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2024년 6월 18일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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