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 국회 입성 보름만에 13 건 법안 발의
22 대 국회 대표발의 1 등 향해 입법 박차 !
-5 월 30 일 국회 개원 이후 법안 13 건 발의 , 초선으로는 이례적
- 이병진 “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되는 법안 발의로 지역구 의원과 입법기관 역할 다하겠다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 ( 평택을 ) 이 5 월 30 일 제 22 대 국회 개원일로부터 오늘까지 모두 13 건의 법안을 발의 실적을 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병진 의원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 등 농림 · 해양 · 축산 · 식품에 관련한 총 13 건의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
발의 법안 중 「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의 경우 , 현행법은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가 조난사고에 대한 예방ㆍ대응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 , 구조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ㆍ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구조업무에 사용한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등 물질적 손실 발생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하여 , 민간에 의한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 65 조에서는 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에 이병진 의원은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의 장비가 해상구조 업무 , 교육ㆍ훈련 등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 등과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과 어민이 입게 되는 조업손실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난사고 시 구조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 의원은 “ 우리나라 3 대 국책항만인 평택항 보유 도시이자 도농 복합도시인 평택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농해수위에 지원했고 상임위 배정을 받았다 ” 며 “ 입법기관으로서 국민과 평택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입법과 제도 개선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다 ” 며 의지를 밝혔다 .
한편 , 이병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 , 「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 ,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 「 식생활교육지원법 」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 「 해양생태 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 「 선원법 」 , 「 수의사법 」 , 「 식물방역법 」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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