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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08 22:50:51
  • 수정 2024-09-06 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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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발의

송도그간 행정업무 분산돼 도시개발 계획 차질 빚는 등 문제 속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통해 중복·분산된 행정권한 일원화되면 도시발전 가속화 예상

정일영, “주민들과의 약속 신속 추진 위해 1호 법안으로 발의송도특별자치구 설치는 도시발전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 전략의 일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은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제정안은 현재 인천 연수구의 관할구역에서 송도동을 분구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고함께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별자치구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현안사업 추진과 행정업무가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연수구청으로 분산돼 도시개발 계획에 차질을 빚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체계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공급 쏠림 현상으로 연수구 내 원도심의 행정체계가 열악해질 것이란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비효율적인 행정체계가 개선돼 송도에 집적된 바이오·헬스 등 첨단 산업의 육성과 대규모 국책사업도시개발 등 도시발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일영 의원은 주민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송도가 특별자치구가 돼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인구 증가로 인한 분구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도시발전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꼭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통과시켜 송도의 미개발 부지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주민 복리를 제고해 지역의 가치를 두 배로 끌어 올리겠다.”,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및 인천시·행정안전부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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