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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제22대 1호 법안으로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 현행 국회법에 탄핵소추(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24시간 후 72시간내 표결 못… - 반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72시간내 표결 못하면 다음 첫 본회의에 상정 … - 김성환 의원, “총선 민심 반영하여 윤석열 행정부 전횡을 국회가 적극 견…
  • 기사등록 2024-06-04 2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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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제22대 1호 법안으로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현행 국회법에 탄핵소추(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24시간 후 72시간내 표결 못하면 자동 폐기 반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72시간내 표결 못하면 다음 첫 본회의에 상정 표결 탄핵소추안도 체포동의안과 같이 다음 본회의서 표결하여 형평성 개선 필요 

김성환 의원, “총선 민심 반영하여 윤석열 행정부 전횡을 국회가 적극 견제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을)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기간에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 대신 다음 첫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표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탄핵소추안 등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하여 같은 회기 내에는 재발의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탄핵소추안 등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연속하여 개최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국회 일정은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정하기 때문에 탄핵 추진은 절차상 매우 어렵다.

 

 반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표결시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있어 탄핵소추안 등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 견제장치가 현실 절차에서는 공평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탄핵소추와 해임건의안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같이 발의후 법적 시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부의 전횡과 오류를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일명 탄핵소추(해임건의) 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성환 의원을 포함하여 민주당 소속 의원 96인과 조국 대표 등 총 9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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