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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22 00:26:50
  • 수정 2024-02-22 0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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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 부모 출산휴가권 더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 ”

-  조정훈 의원 ,  배우자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활성화 위한  「 남녀고용평등법 」  개정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 비례대표 ) 은  2 월  00 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 남녀고용평등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는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 육아지원 3 법 ( 남녀고용평등법 · 소득세법 ·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 과 함께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기 위한 취지다 .


법안은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연  3 일에서  5 일로 늘려 ,  출산을 준비하는 세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  또 ,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 통보 ’ 하는 즉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미 현행법이 의무보장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용주가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이를 절차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


조정훈 의원은  “ 인구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  이런 때일수록 출산의지가 있는 세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라면서  “ 특히 ,  난임치료는  1 주기 시술에도 여러 차례 병원방문이 필요하다 ” 라면서 휴가권의 충분한 보장을 역설했다 .


한편 조정훈 의원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퇴직 후 재채용과 초등학생 학원비의 세액공제 ,  외국인 가사근로자 지원을 위한 육아지원 3 법도 발의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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