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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경제부문 최우수상 수상! - 주가조작 처벌 강화,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 朴, “공정한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 개미투자자의 피땀을 지키는 데 더욱…
  • 기사등록 2024-01-20 23: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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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경제부문 최우수상 수상! 

주가조작 처벌 강화,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경제부문 최우수 입법안 선정

朴, “공정한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 개미투자자의 피땀을 지키는 데 더욱 가열차게 노력할 것” 

   

     

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19일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경제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그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익 또는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무위, 법사위 논의 후 대안으로 반영해 통과시켰다. 

     

그간 주가조작 처벌의 경우 돈을 끌어오는 이른바 ‘쩐주’, 실제 매매를 진행하는 ‘선수’, 선수들을 모집하는 ‘주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사실을 밝히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하기 위해 입증에 시간이 걸리고 실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작년에 통과되고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최근 일어난 SG증권발 폭락사태 등 일련의 주가조작 사태 등이 재발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박용진 의원은 “1천만 넘는 개미 투자자들이 늘 불법공매도나 주가조작에 의해 희생되고 자신의 재산을 잃는데, 정작 주가조작범들은 잡기도 어렵고 잡아도 그 처벌의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제대로 응징이 되지 못했다. 


이번 법안이 오늘 1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주가조작범들을 좀 더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를 통해 개미투자자들을 위해 보다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 라고 이번에 시행되는 법안의 의미와 내용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도 공정한 자본시장질서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더 나은 개혁입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 천만 개미 투자자의 피땀을 지켜내겠다.”라고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경제부문 최우수상 수상의 소감을 밝혔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 별로 돋보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올해의 입법상’과 ‘국회출입 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상’으로 나누어 선정된다. 


올해에는 박용진 의원 외에 정치부문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경제부문에서는 박용진 의원 외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문화부문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사회·복지·환경 부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선정됐다.

     

한편,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대상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선정됐으며, 그 외 ‘국회출입 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에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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