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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의료지원 근거 규정 마련 - 공사 시행자는 해당 학교장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 - 협의를 위해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 조치계획 수립·이행하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학교운영위원…
  • 기사등록 2023-12-17 2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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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교육환경법 개정안’대표발의 안전한 교육환경 보장을 위해 공사 시행자와 학교장이 협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사 시행자는 해당 학교장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 협의를 위해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조치계획 수립·이행하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실질적인 교육환경 보호조치 이루어 질 것”

 

김미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3일(화), 학교 주변 공사를 할 때 공사 시행자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조치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발사업·정비사업 등 대규모 건설 추진 시 교육환경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학교 주변에 지정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의 위해우려시설 설치·영업을 금지하며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주변의 각종 공사로 학생의 통학이 방해받거나, 공사 소음이나 먼지가 통학로와 학교로 유입되어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공사 시행자가 통학 안전, 소음·먼지 방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 이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의 장이 공사 시행자와 협의 할 수 있도록 하며 ▲ 이를 위반할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애 의원은 “신축공사나 재개발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학교장이 적극적인 조치를 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공사 시행자가 통학 안전 및 소음방지·먼지 저감 조치를 취함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학교장과 협의를 통해 이행하도록 하여 보다 실질적인 교육환경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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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교서기자 (편집인) 박교서기자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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