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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 토지거래 허가 규제 완화 환영 ” - 강남구 대치동 · 삼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 유경준 의원 , “ 내년 6 월 재건축 단지 제외한 아파트까지 해제돼야 ”
  • 기사등록 2023-11-15 22: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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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 토지거래 허가 규제 완화 환영 ”

강남구 대치동 · 삼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유경준 의원 , “ 내년  6 월 재건축 단지 제외한 아파트까지 해제돼야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 서울 강남병 ,  국토교통위 ) 이 강남구 대치동 · 삼성동 토지거래 허가제도 규제 완화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오늘 열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  연립 ,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

 

  강남구 대치동 · 삼성동은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GBC)  사업 추진으로 인해  2020 년  6 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토지거래 허가제도 시행으로 대치동과 삼성동의 부동산 거래량은 시행 전 (2019 년  7 월  ~ 2020 년  6 월 ) 1,988 건에서 시행 후 (2022 년  7 월  ~ 2023 년  6 월 ) 636 건으로  3 분의  1 에도 미치지 못하는  ‘ 거래 절벽 ’  상황이었다 .

 

  유경준 의원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긴 이후  2022 년  7 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단위를  ‘ 필지 ’ 별로 최소화하는 내용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2022 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규제 완화를 주장해 국토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 」 에  ‘ 법정동 단위가 아닌 행정동 ,  필지별로 세부 지정 ’ 하도록 개정을 이끌어냈다 .

 

  이외에도 유 의원은 지난  6 월 주민  5,500 명의 서명부와 함께 해제 의견서를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

 

  유경준 의원은  “ 서울시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 며 ,  아파트의 경우에도 재건축단지를 제외하고는 내년  6 월 재지정시 전면 해제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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