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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장 및 가족돌봄휴가·휴직 유급지원 근거마련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가족돌봄휴직 年 최장 180일(現90일), 年 90일 범위에서 통상임금 70% 수준 급… - “가족돌봄휴가·휴직에 대한 지원 확대, 근로자 권익 증대 및 출산율 제고…
  • 기사등록 2023-09-14 22:13:23
  • 수정 2023-09-22 23: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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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가족돌봄휴직 기간 연장 및 가족돌봄휴가·휴직 유급지원 근거마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족돌봄휴직 年 최장 180(90), 年 90일 범위에서 통상임금 70% 수준 급여지급                                                                         

      

가족돌봄휴가·휴직에 대한 지원 확대근로자 권익 증대 및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11(),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가족돌봄휴가·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장 10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별도의 급여 지급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간 최장 180일로 확대12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사용하는 경우 연간 90일분을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지급(‘가족돌봄휴직급여등’)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애 의원은 질병으로 인한 가족 돌봄의 경우 법에 규정된 90일보다 장기간 필요한 경우가 상당하고특히 돌봄 필요성이 큰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많음에도 무급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을 기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급 사용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급여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고이에 따라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다면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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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교서기자 (편집인) 박교서기자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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