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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08 22:42:13
  • 수정 2023-09-25 05: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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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개 지회, 약 1만개 회원사로 구성된 전국소기업총연합회의 정책제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송석준 국회의원-전국소기업총연합회 간담회 기념사진>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전국소기업총연합회 수석부회장, 상근부회장, 직능별단체부회장, 중앙회 임원, 소기업 대표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 판단기준 개선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소기업총연합회는 2016년 1월 소기업 판단기준을 상시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개편한 것처럼 소상공인 판단기준도 상시근로자수가 아닌 매출액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소기업 판단기준인 연매출액 구간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즉, 현행 소상공인의 정의인 ‘상시근로자수 도소매 서비스 5인 미만, 제조 10인 미만’ 사업장을 연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현행 소기업 정의인 ‘연매출액 120억~10억 미만’구간도 변경되는 소상공인 판단기준을 반영하여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소기업총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현황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연매출액 기준을 도출할 수 있도록 외부용역을 실시할 것도 제안했다.

 

 이렇게 전국소기업총연합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 판단기준 개선을 제안한 이유는 현행 상시근로자수 기준 하에서 소상공인이 사업확장을 위해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자칫 소기업으로 구분되어 그간 받아오던 소상공인 대상 지원과 혜택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확충을 통한 소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이번 전국소기업총연합회의 소기업‧소상공인 판단기준 개선 정책제안은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맘 편히 고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사업확장을 도모하도록 하는 의미 있는 제안이다”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업 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합리적 제안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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