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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 ‘ 마약중독 치료기관 관리 · 지원 강화 ’ 법안 발의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및 전반적 관리규정 현실화 · 체계화… - 현행 기준 30 년 넘도록 미개정 , 종사자 전문교육 부재 , 치료보호심사위 … - 최 연숙 의원 , “ 정부 및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 통해 열악한 마약…
  • 기사등록 2023-09-04 22:32:12
  • 수정 2023-09-04 22: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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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 ‘ 마약중독 치료기관 관리 · 지원 강화 ’  법안 발의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및 전반적 관리규정 현실화 · 체계화 ,  의료인 등 종사자에 전문교육 제공

-  현행 기준  30 년 넘도록 미개정 ,  종사자 전문교육 부재 ,  치료보호심사위 역할 미수행 등 관리 허술

-  최 연숙 의원 , “ 정부 및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 통해 열악한 마약중독 치료기관 실태 해결 시급 ”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은  1 일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개정안은  33 년 전 규정에 머물러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고 ,  지정 후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기관 종사 의료인과 관련 인력들에 대해 정부가 전문교육을 개발해 제공하고 ,  중앙 및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대통령령에는  ▲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  현장에서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는 쓰이지 않고 있으며 ,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신건강간호사 · 사회복지사 등  「 정신건강복지법 」 에 따른 타 정신건강전문요원도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에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 소변 ,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 ’ 와  ‘ 전문의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 ’,  그리고 심리검사요원 대신 이를 포괄하는 개념인  ‘ 정신건강전문요원 ’ 을 두도록 했다 .  또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 를 갖추도록 규정하여 시행령에 세부적인 기준을 위임했다 .

 

또한 복지부와 시 · 도가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치료 실적을  3 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  마약 치료의 극히 높은 난이도를 고려해 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복지부에서 개발 · 운영하여 제공하도록 했다 .

 

현재 중앙 및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 · 종료 ·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고 있는데 ,  대통령령에 따르면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치료보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판별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다 .  이에 중앙 및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명시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최연숙 의원은  “ 국내 최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조차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관련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지원도 너무 미비하다 ” 며 ,  “ 이에  현장 의료인 및 전문가 ,  정부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  하루빨리 치료보호기관이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 노력을 비롯해 국정감사 ,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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