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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 불법동영상 유통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 3 배 강화하는 ' 누누티비근절법 ' 대표 발의 - 관계 공무원에 필요한 장소 출입해 불법복제물 수거 ・ 폐기 ・ 삭제 조사 …
  • 기사등록 2023-07-25 0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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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  불법동영상 유통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  3 배 강화하는  ' 누누티비근절법 '  대표 발의

- 관계 공무원에 필요한 장소 출입해 불법복제물 수거 ・ 폐기 ・ 삭제 조사 권한도 부여

‘ 누누티비 ’ 와 같은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근절해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전북 남원 · 임실 · 순창 )은 지난  21일 ,  불법복제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관련 조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받은  손해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요구되어 왔다.  아울러  불법 링크 제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불법복제물 단속 업무의 실효성 확보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인터넷 사이트 운영 및 불법복제물 링크 게시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하고,  △ 피해자 손해액의  3 배 이내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 관계 공무원의 불법복제물 현장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 


이용호 의원은  “ 국내 콘텐츠 수출액이  14 조  3 천억 원인데 ,  누누티비로  인한 영상콘텐츠 피해액이 약  5 조원에 달해 매우 심각한 상황 ” 이라며, “ 누누티비가 폐쇄된 뒤 국내  4 개  OTT  이용자가  7%  이상 늘어난 만큼,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하루빨리 근절시켜  OTT  업계를 공정하고 상식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성장시키겠다 .”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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