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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2 22:54:54
  • 수정 2023-08-12 03: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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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당연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안대로 징계안 조속 통과시켜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지난 2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제명’을 결론 내렸다. 


경실련은 김남국 의원의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봉사자로서의 공익우선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 등을 현저하게 위배했다고 판단,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징계 권고에 대하여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회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의 징계 권고안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은 불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는 보유한 재산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고위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도 모자라 상임위 활동 기간에 가상자산을 투자한 것은 국민 봉사자로서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라는 공익 우선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국회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의 징계 권고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우려가 있다.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회 자문위가 윤리특위의 요구를 받아 의견을 제출한 59건 중 징계 요구 건수는 28건(45.5%)이었으나, 국회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된 징계안은 1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사안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큰 만큼 국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이미 윤리심사자문위가 징계를 권고한 박덕흠 의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같이 심사되어야 한다.


한편, 자문위가 김남국 의원 의혹을 계기로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말일까지 진행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 내역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자문위가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심사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내역을 선공개하는 것이 좋다. 


더구나 권익위의 전수조사가 착수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가상자산 신고내역을 국민에게 가감없이 공개하여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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